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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5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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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세계에서 최고 우수한 한글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한글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한글책임관의 지정과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와 제9조에 예산의 지원과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표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 폐지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한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