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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54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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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의 범위와 실태조사 및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