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8조에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전담부서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시범기관과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및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