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위원 아니죠. 이 조례 반영 지금 올라와서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지관 같은 경우도 보면 물탱크 공사에서 2천만원 이내, 천만원 이내로 조례에 그런 단서가 있으니까 자기들 다른 데 보수하는데 가져온 청구서를 보면 그 금액을 그 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여러 건 그런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조례상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을 볼 때.
그런데 여기도 볼 때 분명히 위탁인데 그것도 5년 이내에서 우리는 1차로 3년으로 정해 놓은 바인데 중간에 시설이 만약에 망가져서 보수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해 놓으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것이 시설이 우리 복지관 볼 때 물탱크 갖고도 우리가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청소년수련원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무한정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국장님께 여쭐게요.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