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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5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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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죠. 이 조례 반영 지금 올라와서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지관 같은 경우도 보면 물탱크 공사에서 2천만원 이내, 천만원 이내로 조례에 그런 단서가 있으니까 자기들 다른 데 보수하는데 가져온 청구서를 보면 그 금액을 그 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여러 건 그런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조례상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을 볼 때.

그런데 여기도 볼 때 분명히 위탁인데 그것도 5년 이내에서 우리는 1차로 3년으로 정해 놓은 바인데 중간에 시설이 만약에 망가져서 보수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해 놓으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것이 시설이 우리 복지관 볼 때 물탱크 갖고도 우리가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청소년수련원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무한정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국장님께 여쭐게요.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