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신은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예방과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성범죄 예방과 교육사업 등의 실시 근거, 안 제6조에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조성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