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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57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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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빈집의 활용방법 및 빈집 정비사항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빈집정비 지원 및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빈집정비 홍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내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