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위원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간이 들리는 얘기가 이제 각 동에 15명, 인구비례를 해서 했잖아요. 정하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부녀회단체에서 우리가 하겠다, 일반인 끼지 말아라, 그런 경우도 있고 생전 몰랐던 분한테 자율방재단 속하면 이런 보상해 주는 것이 있다더라, 이렇게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인원까지는 아직 각 동별로 취합은 안 해 봤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까지 이름은 올려놓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나오시는 분이 각 동에 다 있어요,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또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인원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 시간 지나면 이 조례는 이제 공포되는 거예요.
앞으로 본회의가 있기는 하지만. 각 동 한번 보세요. 이름을 올려놓고 활동 안하시는 분들 취합하면 좀 있어요, 동별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바로 아까 우리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되면 바로 2회 추경에 달라,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고문이 있잖아요, 국장님. 고문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이분들은 각 동에 고문은 우리가 조례상은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마다 틀려요. 3명 더 많은 데도 몇 개 동이 있어요, 고문이.
그리고 이분 고문들은 회비를 안 내잖아요. 회비 내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회비를 안 내는 대신에 표결권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문을 포함한’ 이렇게 해서 고문도 같이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고문도 같이 그냥 고문제도가 없어지고 위원으로 들어가야죠. 고문으로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고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