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달 광주 건물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포상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조치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