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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화평 의원 발언

258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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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복지관장의 책무를 정하고, 내부고발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사회복지관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 내부고발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해당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