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직무발명 권리의 승계와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9조까지 발명의 신고 이후 권리의 승계, 권리의 양도,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보상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직무발명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