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박민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준형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 7월 23일 유승희 의원으로 부터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6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민자의장
이준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박영순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 및 현실성 제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양식업, 관리선 사용 등에 관한 수수료와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으로 인한 수수료 등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표준금액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규정을 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8.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9.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신안1재정비촉진구역〕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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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신안1재정비촉진구역〕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장의 책무를 정하고 내부고발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사업과 입양축하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구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실시공 및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전기 자전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구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노후 단독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선정을 거쳐 민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은 용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용운동 285-10외 5필지로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안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의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요청으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신안1존치관리구역의 일부를 신안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반영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신안1재정비촉진구역〕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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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우리구는 최근 9년 동안 인구가 무려 10%이상 감소하였고 지난달 기준으로, 65세이상 고령인구 대비 20세에서 39세의 여성인구의 비율로 산출하는 지방소멸 위기지수가 0.59로 산출되어, 지방소멸의 위험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지수가 악화된다는 의미는 현재 우리구의 소비기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일자리가 감소되고,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정과 지원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월 역대최저 출생아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으며,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 또한 2019년 11월 이후 1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인구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방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는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으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역외소비율과 수도권에 대한 소비의존도 역시 50%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점점 과잉도시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과잉도시화는 수도권의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반면 지방에는 소비기반 붕괴, 제조업 쇠퇴,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 유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은 2019년 전국 228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93개에서 2020년에는 105개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그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가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 역시 꾸준히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 인구는 2014년 153만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6월 현재 145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우리 동구 역시 2012년 25만 2천명에서 9년 만에 10% 이상 감소하여 현재는 22만 3천명 수준에 불과하며, 지방소멸 위기지수 역시 지난해 0.63에서 올해 0.59로 크게 낮아져 지방소멸 위기지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주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의 부실은 주민복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인 주민복리증진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가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선진국들 역시 인구 편중과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며, 이에 각국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일본과 미국, 독일은 도시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거나 경쟁력을 보완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는 전담기관을 두고 지역의 산업 및 고용위기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형식의 법률 제정안 4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지원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지원을 위한 보조금 또는 특별회계 등의 재원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책의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유출을 억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속히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5분 발언(이나영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나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박민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나영 의원입니다. 그동안의 꾸준한 원도심의 개발을 통해 우리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고, 대전의 동서격차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지만, 공공교통서비스의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지역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역을 중심으로 동·서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동부선 연결도로의 공사가 완료되어, 그 당시 ‘동서의 혈맥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인해 획기적으로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기대했던 주변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는 공공교통 인프라로 인해, 도로개설에 대한 기대감이 절망감으로 변해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그동안 수차례 우리구에서 대전시로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요청해 왔지만, 대전시에서는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서측으로 개설된 동중앙로 구간내 시내버스 노선 부재로 인한 불편함은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이며, 근본적으로 불편해소를 위해 향후 면허증차 시 해당구간 내 시내버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설 조치할 계획라고 회신해 왔지만, 2년여가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익을 앞세워 운행되던 노선을 폐지시키는 것은 발 빠르게 진행하고, 신규노선을 배치하는 것에는 너무도 인색합니다.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 서면, 설계단계부터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교통, 문화 시설도 함께 계획되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는 타구에 비해 고령층 등 교통약자의 비율이 높은 곳으로, 공공교통의 개선이 우선적 검토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3만여 주민과 교통약자들이 조속히 공공교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중앙로 구간 내에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기존노선의 변경, 종점의 변경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시내버스가 경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민자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많은 분야의 업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부득이하게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과 염려를 하였습니다. 경중을 떠나 업무 하나하나가 구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할 길이 막히더라도 새로운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만, 힘겨운 코로나 시대에 구민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길을 힘겹게 걷고 있는 구민 여러분! 거친 파도와 맞서야 하는 힘든 지금의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육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등대처럼,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지금은 세계적으로 극심한 코로나의 재난 상황입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나온 것처럼 위생과 주관이기는 하나 각 동 동장님들께서 가능하시면 각 동에 있는 식당을 순찰하시고, 수시점검을 해 주시면서 인명부 작성이라든지 080 출입명부 작성을 하시는지, 그리고 식당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 대해서 열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TV 언론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영웅께서 땀으로 손가락이 부르튼 손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아직까지 영웅이시기는 하지만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영업자 분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방역지침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방역지침, 그리고 대전시에서 내려주는 방역지침을 잘 지켜 주시면 이 모든 상황이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