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화평 의원 5분자유발언

강화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와 가을의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매 순간 순간 소중히 여기시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유승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공인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공인의 목적과 종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공인의 사용, 규격 및 내용, 재료 및 색깔,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공인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영의 보존, 공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공인의 사고보고,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공인의 규격 및 체계적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화평위원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최낙중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낙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강화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