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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61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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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 관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구청장의 직무를, 안 제3조와 4조에 의류수거함 설치 사업자의 책무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을, 안 제6조에 의류수거함의 운영과 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자의 업무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운영 및 관리자가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