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영순
박영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의 부재로 인하여 부의장의 대행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8대 의회 회기 마지막 날에 신학주 동구통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각 동 통장협의회장님들께서 방청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되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1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8일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이나영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부의장
윤재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승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3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의 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부의장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4. 삼성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삼성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 삼성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삼성동4구역을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노후시설물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부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성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461억 6,600만 원 증가한 6,816억 3,1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6,655억 6,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 6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7,1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액수입액,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추가 계상 가능한 세입을 예측하여 계상하였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위주로 국·시비보조금 신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분과 1회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분 등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구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3쪽,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2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목적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부의장
황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이나영 의원 사직 허가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나영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나영 의원의 대전광역시의원 출마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이나영 의원 사직 허가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나영 의원의 사직을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나영 의원의 사직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8대 동구의회 4년간의 모든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영광스러운 오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여의 시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8대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구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해 보였던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다가올 9대 의회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보다 발전된 동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 구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인) 박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