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에서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으로 이전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향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정거리 또는 특화거리가 조성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는 안 제5조에서 규정된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기존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 안 제2조, 안 제8조 등에서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와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을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규정하며 해당구역의 과태료를 상향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