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 및 재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선거업무 등 주요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3항에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을 간소화하고, 안 제12조 제6항에 공무원의 포상휴가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집행부 복무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회에도 포상휴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재직 휴가의 사용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