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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2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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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 및 재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선거업무 등 주요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3항에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을 간소화하고, 안 제12조 제6항에 공무원의 포상휴가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집행부 복무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회에도 포상휴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재직 휴가의 사용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