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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세은 의원 발언

2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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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세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기존 조례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법률 고문의 자격에서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라는 요건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제외한 변호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한경쟁적 규제를 없애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