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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용순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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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두 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해당법과 유사·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5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내역 제출, 제6조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제7조 가족채용 제한,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5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제23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7개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 제3호에서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6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18조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제20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7개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 제4호에서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등에서 기존 조례의 오탈자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들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오기를 정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