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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67회 제4본회의2022-11-04

박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과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월 2일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규모 소통공간 마련 건의안, 성용순 의원으로부터 등기소 이전에 따른 원도심 주민 이용 대책 마련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모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윤재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부터 4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질문을 지금보다 내실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정질문 횟수를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귀갓길을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모금과 활용,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에 대하여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5.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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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삭제하여 다른 지자체 대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새롭게 시행된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중 아직 조성하지 못한 현지개량용지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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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규모 소통공간 마련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규모 소통공간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인구절벽의 위기가 가중되어 가고 있지만, 오히려, 다문화가족의 수는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가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외로움과 소외감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소규모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족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들의 문화교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갈등을 감소시키고,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 올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동구지역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대규모 다문화가족 전문시설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규모 소통공간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이상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약 250만 명으로 전 국민의 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 또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구의 수는 약7,700세대에 2만3천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며, 매년 다문화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회적응과 그들의 자녀들의 성장을 위한 문화 교류의 중요성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에는 동구, 중구, 대덕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서구, 유성구는 가족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앞으로 신설이 예정된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아동 등을 위한 청소년 상담센터, 아동돌봄센터 등의 육아시설, 사무실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문화교류라는 측면에 있어서 장소의 제약 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이 호소되는 부분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적응의 어려움입니다. 낯선 한국 사회의 적응과정에서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한 과제임에도,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 체계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둔감한 편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관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그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대규모 전문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시설 속에는 단순한 강당 또는 회의실 뿐만 만 아니라, 각 주요 나라별 홍보관을 설치하고, 그 나라 출신의 다문화가족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여, 각 국가를 홍보하여, 타향살이 하는 주민들과 일반인들에게 각 국의 새로운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 나라별 식재료와 밀키트 등의 판매점을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로움과 소외감에 지친 구성원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각 나라의 음식을 나누며 가족과 이웃간에 서로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문화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대전이 다문화가족과 함께 발전하는 선도적인 도시가 될 것이며, 그 시설은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이상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새로운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40% 정도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한 전문가는 2050년이 되면, 다문화가족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30%에 육박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소통은 이제 우리의 시급한 현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갈등을 감소시키고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더 좋은 환경 마련에 대한 정책을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상호간의 문화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동구 지역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광역단위 다문화가족 전문시설을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2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규모 소통공간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등기소 이전에 따른 원도심 주민 이용 대책 마련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등기소 이전에 따른 원도심 주민 이용 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성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지난달 4일, 부사동 남대전등기소와 오정동 대덕등기소, 그리고 서구 법원등기과가 유성구 원신흥동 광역등기국으로 통합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또 하나의 관공서를 잃었으며, 등기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등기소 이전에 따른 우리지역 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 내에 등기 업무가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거나, 기존 등기소 부지에 민원센터 등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등기소 이전에 따른 원도심 주민 이용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님! 대전에서 부동산이나 법인 등의 등기와 공증업무 등을 서비스 하고 있던 등기소 2곳과 법원 등기과가 지난달 운영을 중단하고 10월 4일자로 대전 북쪽에 치우친 유성구 원신흥동 광역등기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대전 광역등기국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등기운영과와 은행, 등기조사과, 그리고 전산실 및 교환실 등을 배치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전 동구 등 원도심은 하나의 관공서를 잃게 되었고, 우리 구에서 비교적 가깝게 이용이 가능했던 부사동 남대전 등기소와 오정동 대덕등기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전의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관련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대전의 동남쪽 끝에서 북서쪽 끝까지의 대장정을 거쳐 원신흥동 목원대 부근의 대전 광역등기국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원도심은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동구와 원신흥동을 잇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에, 환승으로 이동하다 보면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30분 이상 걸리고, 자가용으로도 40분 이상이 소요되어 타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님! 등기소와 관련된 업무는 부동산등기, 신규법인 등기, 대출을 위한 확정일자 발급 등 구청 민원실과 은행 등을 서로 오고가며 연계되어 당일 처리되어야 하는 주민의 생계는 물론 재산권과 밀접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등기소와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등기관련 민원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동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등기 업무가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대전의 원도심 곳곳에 설치하거나, 현재 폐쇄된 등기소 부지를 이용하여 원도심 구민들의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는 민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2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등기소 이전에 따른 원도심 주민 이용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5분 발언(박철용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철용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지난달 2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회에서 제9대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심의하였고,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를 비롯한 대전지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각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크게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월정수당의 인상이라는 결정 속에는 지금보다 더욱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하라는 구민 여러분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본의원은 동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섰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22만 구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계속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복지대상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로인해 우리 구 곳곳에는 생활하는데 있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5개구에서 가장 높고 어르신 비율 역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상시 지역구를 돌며,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시는 구민여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뛰어다니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설치되는 복지관련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복지시설이 구민을 위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문제점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동서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대전의 원도심으로, 신도심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구를 평가하는 지표 앞에는 아직까지 동서격차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서격차의 문제는 조속히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동서교육격차, 동서생활격차, 동서문화격차 등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을 없앨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우리 구민여러분께서 몸소 체감하실 수 있는 더 나은 교육환경, 편리한 도시인프라, 행복한 문화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충실하게 민의를 대변하겠습니다. 한분이라도 더 많은 구민여러분의 불편함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구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 듣고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 자리에 계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구민여러분 모두가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에 불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달라지겠습니다.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을 초월하여 협력하겠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불신과 구태를 벗고, 구민여러분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일간의 일정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조례안, 출연안, 의견청취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구정질문과 관내 주요 사업 현장방문으로 동구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통해 기존의 방식보다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구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리한 문제제기와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섬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희조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9일 발생한 참담한 비극 앞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본연의 임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함께하여 사고를 올바르게 수습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힘을 다해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