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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6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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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최근 서울의 대형 인명사고 발생에 따라 불거지고 있는 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구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상시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축체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그동안에는 간과되어왔던 축제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조항을 신설하여 축제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5호 축제의 안전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2에 안전한 축제를 위해 안전관리비 편성 및 축제보험 가입, 합동상황실의 운영,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동선관리계획과 안전선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 현장구조, 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 경찰 등과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 대책 또한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특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의 축제가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