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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충원 의원 발언

23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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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의성군의회 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사전협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3월 27일부터 3월 31일 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