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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3본회의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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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치형

전치형의사계장

의사계장 전치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10건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 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0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20년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 관․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4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5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현장 행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각종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및 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관․과․소, 읍면별로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6개 관ㆍ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40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관․과․소 공통 13건 및 읍면 공통 13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66건, 산업건설위원회 197건으로 총 396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20년 5월 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소속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신설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비봉리 마을자치회 활용 부지매입 건, 2020년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건,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건립 건,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매각 건, 이웃사촌시범마을 신규주거단지조성 부지매입 건, 산불방지대응센터 조성 건, 다인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변경) 건 등 총 7건으로 토지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쳐 모두 군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 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황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6일, 5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금성 지급에 따른 지급 과정의 투명성, 신청 누락에 따른 사각지대 색출, 현금화를 위한 불법거래 방지 등의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신중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카드형 지급으로 인한 고령어르신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용방법과 기간 등에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 청년실업해소와 안정적이고 효육적인 창업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하여 청년유입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생기와 젊음이 가득한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으로 거듭날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의성군의 미래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통합신공항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등 민간 차원의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당위성과 지지여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거점관문공항 건설로 열악한 지역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의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 증가에 따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을 외국어로 안내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 반영에 따른 품목 및 규격을 세분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우려에 따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쓰레기불법투기 근절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재계약시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 가산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저촉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폐수처리 대상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가축분뇨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과 범죄의 사전예방으로 화장실 이용객들의 불안 해소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 어려운 시국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분뇨수집량의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폐업지원금 지급 및 융자알선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분뇨수집․운반업체는 물론 기존의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하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김진수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3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 의원입니다. 2020년 5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추경 6490억원 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총 679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824억원 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6124억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산편성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두 번째 긴급 예산 편성으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 사태 이후 나타날 경제와 사회 전반적 위기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김광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 적재적시에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