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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270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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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노인복지 기여자 등에 대해 표창하는 내용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