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녹화장이나 경화장 같은 그것인데 녹화장 지원해 주는 것도 설계하라 해 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또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하면 돈이 기백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갖다 놓으면 전자에 그것 육묘공장 지은 것 그 관계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설계까지 다 해놓았는데 앞서 육묘공장 10년, 20년 전에 지은 것 그것이 불법이 되어 가지고 건축법에 어긋나니 사업을 안 준다 하면 그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보시고 앞에 10년 전에 그걸 가지고 그리고 육묘공장 해봐야 농촌에 지어 놓은 것 빌딩 짓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개인이 짓는 것은 소규모로 대충 지어 가지고 육묘 키우고 논에 갖다 깔아서 그걸 경화를 시키는데 그게 힘이 드니까 실제 무논에 들어가서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든다 아닙니까?
힘이 드니까 경화장을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쭉 하는 취지인데 그럴 바에는 그것은 좀, 지금 하는 경화장은 규정대로 하더라도 앞서 10년 전에, 20년에 지은 것 그걸 흠잡아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그것은 ’20년도에 그런 내용이 몇 건이 있었으며 또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 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 지원에 가서 아까 우리 배광우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전체 조사료기반 확충 사업해서 2억 3100만원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종자도 주고 사일리지, 품질관리 파종비 이런 걸 지원해 주면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우리가 조성했지 않습니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