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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271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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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구민의 진료비 감면과 관련하여 우리 구를 제외한 타구는 대전광역시 전체로 확대하였으나 우리 구만 현재 동구로 한정되어있어 대전광역시 관내의 행정절차가 통일되지 못하고 복잡한 상황으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항 ‘관내’를 ‘대전광역시에’로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진료비 감면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궁극적으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