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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세은 의원 발언

271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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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세은 의원입니다. 지난해 수원의 한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 발굴에 우리 동구도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은 물론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 먼저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발굴 대상과 발굴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에는 발굴된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7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처한 구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