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물론 피해를 입기 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에 의한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수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등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 예산 편성 및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후관리, 홍보, 협력체계 구축‧운영은 안 제10조에서 12조에 담았으며 끝으로 안 제1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대전 동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이며 구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