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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7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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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물론 피해를 입기 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에 의한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수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등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 예산 편성 및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후관리, 홍보, 협력체계 구축‧운영은 안 제10조에서 12조에 담았으며 끝으로 안 제1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대전 동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이며 구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