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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본회의2023-06-05

오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철용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결산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311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년도 결산안은 예산액 25억 5천497만 원 중에서 25억 3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157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내실 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예산으로 예산액 2억 6천237만 원 중에서 2억 5천33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사무관리비 493만 원, 공공운영비 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 예산으로 예산액 5억 8,806만 원 중에서 5억 6천91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9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의원 국내여비 433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707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78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총괄 인력 운영비 세부사업 추진 예산으로 예산액 12억 9,847만 원 중에서 12억 8천76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8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직원 보수 960만 원, 기타직 보수 12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 세부사업 추진 예산으로 예산액 3억 4천478만 원 중에서 3억 3천39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84만 원으로,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직원 초과 근무 수당 1,052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316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추진 예산으로 예산액 6,130만 원 중에서 5,93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8만 원으로 주요 요인은 일반운영비 25만 원, 공공운영비 47만 원, 직원 국내여비 119만 원 등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33쪽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7억 9천394만 원의 0.28%인 1,075만 원이 증액된 38억 4,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청사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 로비 1층 휴게공간 조성 비품 구입비로 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2조 제2항의 일부 개정에 의거, 전문위원실 정원 조정에 따라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용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문경미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9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박철용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 그 결산서에서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600만 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대요? 315페이지.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약 한 316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여기는… 예, 예. 말씀하세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 공통경비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아, 이거 얘기해도… 지금 우리 여기 상에는 1,680 얼마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오타래요. 그래서 300 얼마래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거기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원님들을 위해서 쓰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아니고 이건 의회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일반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러한 부분, 또 차량 유지비라든가 그런 예산도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예산이라서 한 316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위원장

보면 우리 성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 질의를 좀 하면요. 내실 있는 의사운영 공공운영비 그리고 의정활동 추진, 의정 공통 운영 경비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게 직접 의원들이 활동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직접…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의회사무국에서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의정활동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하고 이제 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약 300여만 원 남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박철용위원장

그 300여만 원 말고도요, 우리가 이제 국내 의원 여비라든지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제가 초과근무수당 이런 거 남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인건비 남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아까 설명 중에 차량 유지비라는 게 있는데 그 차량 유지비도 결국에는 우리 의회 차량이잖아요. 1호차, 2호차 있는데 그 의회 차량 같은 경우에 1호차는 의장님이 주로 관용으로 쓰시는 거고 2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업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인데 그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런 건 더 활용하셔도 될 수 있다, 이런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사전에 의원님들이 알고 있다면 저는 거기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호차가 있고 2호차 직원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유지비라든지,

박철용위원장

유지비가 남았다면서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박철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굳이 구분되어서 이건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다, 의원들이 사용하는 차다, 구분 지을 필요 없이 어차피 공공운영비라든지 운영 공통경비라든지 아니면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건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법적 규칙적 조례로 딱 정해져 있어서 이건 이것만 써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말은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제가 알기에도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2호차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박철용위원장

저는 2호 차량을 비단 딱 지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큰 틀 속에서 예를 들어드린 거지 만약에 의회 사무 경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비품 집비를 의회에서 쓰다가 의회 직원들이 쓰다 남겼어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뭐 더 필요한 게 없냐 한 번 더 해서 의원들이 생각했던 건데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물어준다면 아, 나 그때 그거 필요했는데 깜빡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경비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사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남았으면 그 정도는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그러한 부분은 추후에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 방문하는 구민을 위한 그런 거 아까 계획 말씀하신 거 질문 없으세요? 아, 결산이에요? 예, 예. 의회사무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3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박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지금 보면 청사 로비 1층 휴게 공간 조성을 직원 휴게 공간 및 방문객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이게 혹시 방문객용과 직원용이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차피 직원들도 근무를 하다가 아니면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반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또 상황에 따라서 민원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이 방문객 공간하고 직원 휴게 공간이 같다, 라는 건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방문객이 언제 오실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직원은 나름대로 쉬고 있는 공간이 휴게 공간인데 갑자기 방문객이 오시면 비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나요? 아니면 혹시 방문객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파악은 안 됐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접견을 위해서 보통 의원님 사무실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개중에는 일부 민원인들도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일단 직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설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직원들만 전용으로 할 것인지 어차피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설치를 하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조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주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면요 방문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깐 앉아 계시다가 의원실로 올라가시거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원 휴게 공간이라는 건 어느 정도 뭐랄까 보안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확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 유형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조성하는 그 자체는 밀폐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보완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어느 정도는 약간의 분리된 공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약간의, 저희 얼굴이라고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약간 예쁜 모습으로 잘 꾸려달라라는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김세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층 칸막이 해 놓고 한 걸 철거하는 거죠?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지금 다 철거를 다 했고요. 현재 비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진열장이라든가 카페 테이블 같은 그런 의자 그런 거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화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장식을 해서 보기 좋은 휴게 공간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 의회 1층 로비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서 그 휴게 공간을 자그마한 휴게공간이 돼야 되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넓은 휴게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직원들의 휴게는 조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 휴게 공간은 우리 이렇게 3층이 지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밖에 거의 안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외부인들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3층을 조금 더 수선을 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해 주시고 1층은 민원인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작은 쉼터 형태로 해 주셔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냥 우려일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두 명이 나와서 사무적, 사무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민원인이 들으면 이게 또 조금 보안 문제에서도 비밀스러운 누구 어느 지칭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민원인과 직원들 간은 휴게 공간을 달리해 줘야지 되는 거고 또한 민원인들은 공무원이 조금만 쉬는 것을 봐도 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잠시 쉬는 그 자체를 이를테면 이렇게 고운 눈으로 봐주지를 않아요, 민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공간을 달리해서 직원과 민원인의 자리를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공무원분들이 거기 가서 쉬기가 좀 매우 어렵고 또한 1층은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들이 들락거리는 자리라서 조금 직원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라서 이건 조금 다시 한번 더 내실 있게 하셔 가지고 직원분들도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시더라도 이 로비가 얼굴이거든요, 의회 얼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쾌적하고 조금 의회로서의… 의회가 본청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중후한 맛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려서 좀 잘 좀 리모델링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 깊은 공감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휴게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좀 방치했던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일부 업무용 창고로도 일부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민원인들이 찾는, 그런 찾아왔을 적에 사실상 휴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픈된 그런 장소에서 그런 형태로 누구나 의회를 찾는 민원인들이 다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떤 필요성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민원인 우선으로 해서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민원인 위주로 해서 조성을 하고 또 그 후에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3층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부 휴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일단 1층 로비에 대해서는 민원인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