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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3본회의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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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치형

전치형의사계장

의사계장 전치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과, 본청 16개 관․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 분야에서 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ㆍ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 시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현장과 행정의 괴리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한 결과 미비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2021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과․소, 읍면, 공통사항 14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32건, 산업건설위원회 38건, 총 84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종합적인 결과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영송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변영송 의원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제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8418억 5913만 892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입 결산액 8953억 2341만 5245원, 세출 결산액 7101억 1294만 4742원, 결산상잉여금은 1852억 1047만 503원입니다. 결산검사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징수 관리 관심 제고 외 3건이 있었으며, 수범사례로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안계면장 개방형 직위 채용 외 5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범사례는 부서 간 공유로 더 많은 수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08억 3632만 7000원이며, 예비비 승인요청액 27억 3394만 8000원 중에서 방치폐기물처리 및 화재대응 외 6건의 사업에 10억 469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억 6424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277만 500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상기 지출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의 지출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예비비 편성과 적절한 집행을 당부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변영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20년 6월 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역점 사업 및 전략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 인프라를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황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은 1989년 의성농공단지를 시작으로 4개소에 조성된 관내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공단지 내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농공단지의 재분양 촉진과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의성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이외 공산품까지 판매제품을 확대함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판로 기회 확대와 의성군만의 다양한 상품 발굴로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짐으로써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 업체의 소득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실시 의무화와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료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국, 동남아 등의 이주노동자 입국제한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줌으로써 농가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유용미생물 공급 가격을 감면해줌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의성 군민의 염원인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가 하루빨리 결정이 되어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장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7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4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