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6-05

오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학교 주변의 공사와 교통 문제에 따른 각종 소음 등으로 아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교통 소음 등이 클수록 아이들의 인지력 발달 속도가 떨어진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주변을 둘러싼 각종 소음에는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학교 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습권 보장의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의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시작으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학교 주변 소음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실태조사 및 소음의 측정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소음의 규제 및 지도·단속에 대한 규정과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 요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에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음 저감 조치명령에 대한 사항을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 주변의 각종 소음을 방지하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