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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은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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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세은 의원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국가 경제를 위협할 만큼 우리 사회를 짙게 드리우는 중차대한 과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나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더욱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고령사회를 넘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입니다.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운영은 물론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촘촘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공유재산의 대부시설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중복지원의 금지 및 지도·감독의 내용은 안 제6조와 제7조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