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떠한 것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어느 한 단체를 특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소프트테니스 자체가 대전대에서 얼마만큼 위상을 높이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를 지정해 가면서 하는 것은 조금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 나오는 것은 직장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