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경기부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 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운동경기부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아 전문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진흥시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체력 증진과 지역의 우수한 스포츠 선수 발굴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