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배광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섭
정재섭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0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 관ㆍ과ㆍ소,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9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8건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요구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퇴색되었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현장 행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기나긴 장마로 인하여 군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컸던 만큼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원에 더 신경 써서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 후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보완으로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우정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교훈삼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군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자치법규인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제정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우정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김우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게 관련 규정 신설이 요구되어 재정비하는 것이므로 조성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와 주변영향지역 및 기금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제3조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는 타 자치단체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우리 군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주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본 조례 조항과 이와 관련된 제7조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빙계계곡 군립공원 내에 조성한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영장 시설 사용료 및 이용수칙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가 문화가 확산되고 차량을 이용한 캠핑 문화를 선호하고 있어 이에 오토캠핑장을 조성ㆍ운영함으로써 슬로우 청정여행지 의성군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제고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본 행정협의회에 가입과 규약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고유 농어업유산의 보존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어업유산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무국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국 출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용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서용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의원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배광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제3조 폐기물처리 수수료 차등적용범위’,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우리 군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주민들의 오해가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삭제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해 놓은 내용대로 생송 쓰레기산 같은 경우에 17만 톤의 폐기물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생송 쓰레기산으로 간 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입했던 결과에 대한 것은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삭제했을 경우에 다음에 다인 용무 쓰레기장이 새로 만들어졌을 경우 이걸 삭제해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의회도 그리고 우리 같이 하는 공무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연설명을 할 수 있다면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의장
서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의 답변은 원래 최훈식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으로 대신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한 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도시환경국장
예,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서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타 지역에서 의성군으로 들어오는 쓰레기 매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단밀 쓰레기산 관련된 부분이 외부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었다가 지금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연말까지 정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서용환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은 외부의 어떤 공식적인 폐기물소각시설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 있는 현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들 매립시설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100분의 10의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서 아마 그걸 삭제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용적으로 실제 의성 쓰레기매립장이나 다인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매립시설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한정된 조례를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삭제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단밀 쓰레기산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과장이 단밀 쓰레기산 처리 방안 관련해서 현장에서 미팅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국장인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의장
이재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설명을 군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니까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서용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여기에 계시고요.

서용환위원
예, 추가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배광우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인 쓰레기매립장 30만 톤 규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이 추진이 됐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매립할 수 있는 양과 지금 30만 톤 중에 10만 톤이 우리 자체 것이 매립이 되고요, 나머지 20만 톤이 여유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군으로 봐 가지고는 당연히 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많은 돈을 지원해 주었을 때는 분명히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수장으로서 외부의 폐기물 내지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해서 우리 지역에는 더 이상 주민들이 피로도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 군수님이 닦달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에 관련해서 더 이상 우리 군민들이 힘들어 하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배광우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서용환 의원님?
김주수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감사합니다.

배광우의장
서용환 의원님, 김주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훈식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조례가 서용환 의원님도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훈식 의석에서 – 주변 지역이 가장 제가 해당되는 의원으로써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체를, 부연설명을, 여기 조례 개정 속에 없는 내용을 함께 포함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최훈식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먼저 존경하는 우리 배광우 의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같은 구역에 3선 의원이신 우리 서용환 의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폐기물처리장의 본 면에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가장 책임감이 있고 또한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에 고마운 말씀 많이 하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단밀면에 쓰레기가 발생이 되었을 때 아마 저는 그때는 의원 신분이 아닌 농민으로서 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가 책임이 있듯이 방치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3선 의원이신 서용환 의원님께서는 아마 단밀 쓰레기장의 역사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저는 안주 안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다인 폐기물장으로 반입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중간에 어떠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짜 뉴스가 팽배해져서 지역 민심이 한때는 저를 곤욕스럽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는 단밀 쓰레기장에 분진 하나라도 매립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소문나기는 “17만 톤 그대로가 다인매립장에 매립된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먼지 하나 묻은 적이 없습니다. 좋은 결과겠지요. 그것을 탓하기 전에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저희 지역에, 피해지역 주변마을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껏 각 마을에서 요구사항들을 보면 용무1리 같으면 이주대책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무2리라든지 가온1리는 마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이렇게 조례 없이는 감내할 수가 있어 마침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접수를 받을 때 타 지역단체에서 반입되는 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을 불러서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저희들은 오해를 풀고 이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전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7조3호와 5호를 삭제,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선 사람들은 말 한 마디가 무섭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는. 앞으로 진실은 진실대로 전하고 진실이 아닌 것은 진실이 아닌 걸로 전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제발 또 우리 다인 지역은 특히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면적이 너무 방대하게 미리 구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성읍이 곧 쓰레기매립장이 만고로 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쓰레기장 하나를 만드는 과정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면에서는 그걸 감내하면서 행정에 이해를 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도움을 청하고자 늘 노력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에 계시는 분들, 의원님들,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좀 이해를 하시고 진정한 진실이 꼭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 의원님도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