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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2본회의2023-06-19

박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5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3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14일 박철용 의원으로부터 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모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윤재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 김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기업들이 구성한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관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신설한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 추진 시 입장료,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결정,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법한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16.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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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제272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령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자립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던,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 통학로의 체계적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2023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을 통해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가양동 41-3번지 일원에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물노후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점과 협소한 공간으로 청사 방문객 및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철용의원

예.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어디 도시, 아니 복지국장이요?

박철용의원

예, 복지국장께.
영순

박영순의장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의원

예. 박철용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사전에 좀 미리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사전설명 없이 질문드려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요. 중복 지원의 금지 및 지도 감독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 ‘마’항이랑 공유재산 대부시설 지원 등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대한노인회동구지회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동구지회에 한해서, 국한돼서 중복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한노인회의 큰 부분에 있어서 중복 지원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철용의원

그러면 그전에 중복 지원에 대한 제도가 없으면, 이 금지에 대한 조례가 없으면 그전에는 중복으로 지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중복 지원한 것보다도, 중복 지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 관해서 어떤 사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박철용의원

지금 이게 우리 동구청에서 노인지회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대부시설이라는 게 노인지회 사무실도 현재 우리 동구청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무실에 관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박철용의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제가 사전에 좀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자료 좀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위원장님, 과장을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님한테만 듣는 걸로요?

박철용의원

과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면,
영순

박영순의장

예.

박철용의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늘 날짜로 퇴직이에요. 자료로 받아보는 걸로… 노인장애인과는 지금 우리 박철용 위원장이 말씀하신 자료 꼭 이 회의 끝나는 즉시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철용의원

의장님. 이것도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이것도 노인장애인과죠? 이 과도. 노인장애인과는 이 자료도 본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박철용 위원장님한테 자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8.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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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695억 1백만원 증가한 7,484억 6천 2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6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한 7,307억 3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177억 2천 7백만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추가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하여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신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분과 1회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분 등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3쪽,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총 2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목적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1쪽,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616억 3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610억 1천 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26억 7천 4백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83억 4천만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별 목적달성을 위해 위법, 부당한 집행내역이 없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과다한 불용액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등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기획홍보실 인력운영비 등 총 17건에 11억 1천 6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6천 8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3천 9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백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고, 다음 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지출이 필요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이지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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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마약류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통칭하는 약물 또는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 마약 범죄의 경우 범죄 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통과 대면 접촉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다양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터넷에서 활발히 유통되거나 광고가 되면서 마약 범죄는 더 이상 조직범죄가 아닌,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검거된 마약 사범 연령층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청소년 마약류 단속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이 강력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강남구 학원가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이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음료라고 속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먹게 하고 그를 빌미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공포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타인에 의한 강제적인 노출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청소년의 마약 경험이 급증하고 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류 사범의 주된 연령층이 40대였지만 2021년 이후에는 주 연령층이 20대 이하로 내려갔다고 한다. 아울러 대검찰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3년 58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10년간 8배 넘게 증가하였다. 지난해 국내 마약 사범은 1만 8천여 명이었지만 수사 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만 명까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유엔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에 그 기준을 초과했고 검거되지 않은 마약 사범의 숫자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SNS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쉽게 낮은 가격으로 마약을 주문하고 택배로 배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행히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후 정부는 양형을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최고 사형을 구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예방해야 하며 이미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또한 중요하다. 이에 동구의회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예방, 단속, 치료, 재활 전 분야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학교 주변 및 학원가 등 청소년 인접 환경에서의 마약류 배포, 단속, 점검을 강화하고 마약류 신고 청소년에 대한 포상 등 마약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마약에 노출‧중독된 청소년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치료 지원 및 치료 시설의 확대를 촉구한다. 하나. 치료 이후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다시 마약에 의존하는 등 재발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8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또한 본 회기를 마지막으로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윤재경 의회사무국장님, 그동안 의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평생 동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김현철 실장님, 조영규 동장님, 현성용 과장님, 최장우 동장님, 이남규 팀장님, 박훈범 계장님, 이승원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 여정에서도 큰 성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시설물 안전 점검과 비상대응체제 구축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