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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46회 제2본회의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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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섭

정재섭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5천원과 1만 원 권으로 상품권 기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상품권 집행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시 상품권 사용률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의성사랑 상품권의 사용이 활성활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세기 정부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우리 군에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원과 창업 및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본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 기관을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바이오기업의 투자ㆍ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 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양봉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봉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양봉사업장의 위탁 근거와 수탁자 선정 방법, 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한 양봉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원 의원입니다. 2020년 12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220억 원보다 80억 원 증액된 총 730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7억 원이 증액된 667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억 원이 감액된 32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감액된 3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 사업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역 반영, 법정ㆍ의무적 경비 부족분 보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 부분, 불용액 및 경상경비를 정리하는 것으로 완료 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 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시기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총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개 사업에 39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이충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24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