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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73회 제5본회의2023-07-21

박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 보고입니다. 7월 1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 보고입니다. 7월 19일 강정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모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조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박철용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기관 및 단체의 공익 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해아림 구정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구정참여단의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의 일부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단장 선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인 동구 동락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9.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2. 성남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 신흥 재정비촉진지구(판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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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성남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신흥 재정비촉진지구(판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청소년 선도위원회와 관련된 유사한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해하는 아토피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민들을 위한 건강 의료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큰 비용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7개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말에 도래함에 따라, 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11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76조 및 제181조에 따라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정 변경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현재 규약상 호선으로 되어 있는 조합의 의장‧부의장 선임 방법을 자동 선임방식으로 개정하여 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성남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당초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판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존치관리구역 일부를 판암6구역으로 전환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신흥 재정비촉진지구(판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철용의원

질의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박철용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용의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어디 국장, 도시국…

박철용의원

예. 도시국장 이영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의원

국장님,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부의안건 이 자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의원

이 자료 98페이지에 보시면요. 자료 안 가져오셨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잠시만…

박철용의원

98페이지 보시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 위에 신흥3구역, 지금 이제 신흥문화공원이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의원

거기서부터 이게 신흥, 실제 5거리인데 여기가 명칭이 신흥3거리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의원

이 삼거리로 연결된 도로가 존치정비 D구역, 그리고 존치정비 예정 2구역을 연결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메인도로로 쓰여졌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지금 존치정비 D구역은 그대로 가는데 만약에 이 존치구역, 존치정비 2구역이었던 곳을 판암6구역으로 바꾸면, 신흥정비 6구역으로 바꾸면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보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선 지금 신흥재정비촉진지구 판암6구역으로 해서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서 지금 판암6구역이 신설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혔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신흥5거리, 지금 신흥3거리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들어오게 되면 그 도로가 쌍청당 앞까지 이제 연결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판암2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우체국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박철용의원

예.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이 제안에 따르면 현재 이용하는 주도로를 포함해서 판암6구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도로는 폐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폐지된 도로에 대응하는 도로가 북측으로 도로를 꺾어서 계획을 했고요.

박철용의원

90도로 꺾이는 도로를 만들어서 이걸 지금 대응도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럼 주민 민원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현재요, 10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 교통처리 계획도를 보시면 판암동이라고 써져 있는 곳, 이 아랫도로가 지금 메인도로예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의원

109페이지 판암동이라고 써져 있는 아랫도로가 메인도로인데 여기서 90도로 꺾여서, 또 90도로 꺾이게 되면 불편과 사고는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보면 판암동 위에 보면 도로가 연결돼 있는데 여기는 도로도 좁고 오르막 내리막이 너무 심해서 메인도로로 지금 사용할 수 없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이 이대로 가면 주민 불편이… 지금 우리 4‧8구역 아시죠? 대동4‧8구역.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의원

4‧8구역 내에도 원래 있던 도로를 단지 내에서 막힘으로 인해서 우회 도로에 대한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우회 도로보다도 더 직각이 심한 우회 도로가 2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지 않으셨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선 판암6구역만 놓고 본다면 도로 계획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리고 제가 이 담당 여기 주민 대표단한테 이야기를 사전에 설명을 듣기에는 108,109페이지 보면요, 판암동으로 써져 있는 구간, 이 판암동으로 써진 딱 이 구간을 매입을 해서 90도가 아닌 한 45도 정도로 해서 길을 확보한다는 조건이었거든요. 확보하는 조건으로 아마 갈 거다, 그래서 주민 불편은 없을 거다, 라는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계획상으로는 전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지금 이번 건은 저희가 의견청취의 건이고요.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가면 저희가 시로 촉진 계획에 대해서 변경 내용을 올리면 그다음 과정이,

박철용의원

그래요? 물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재정비경관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되고요. 그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는 알고 있고요. 단, 구민제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냥 주민제안을 안 받을 수는 없어서 일단 받은 거고 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철용의원

아니, 지금 여기에 노후 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이거 주택재정비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원래 있던 도로에 대한 주민들이 사용했던 게, 한 30∼40년 사용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저희도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요.

박철용의원

예,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재정비위원회하고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이 도로 문제는 다시 거론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건의안을 읽기에 앞서 관공선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보면 차량등록증이 있듯이 선적에는 선적증서가 있습니다. 우리 대청호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중에 ‘물사랑호’가 있습니다. 6.67톤 되는 ‘물사랑호’가 있는데 선적증서는 2004년 12월 29일에 증서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 대한민국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조항이나 법령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법령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관공선 승무 정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관공선 승무 정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관공선 승무 정원 기준표를 보면 우리 ‘물사랑호’가 6.6톤이니까 5톤 이상 15톤 미만은 총정원이 3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갑판이 둘, 기관이 하나 이렇게 3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는 20년 가까이 선장 혼자 이 배를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에 문제가 도래가 될 수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우리 관련 부서,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직으로 들어온 분이 행정을 수행을 하게 되면, 병행을 하게 되면 운전 시에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을 하는 분이 운전을 병행하게 되면 행정에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의서를 읽는 의원이 까만 옷을 입고 왔다고 우리 박영순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속은 하얗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서울을 비롯한 중추도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 집중과 도시권의 팽창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그에 따른 난개발과 교통, 주택,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질서한 도시 외곽 확산과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국토의 약 5.4%에 해당하는 5,397㎢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엄격한 행위 제한과 주민의 불편 등으로 집단 민원이 제기되었고,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부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설치, 더 나아가 인구가 밀집한 집단취락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취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도시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1971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엄격한 행위 제한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인하여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정부는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은 제한적으로 300㎡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 방안으로 정부는 인구가 밀집한 집단취락지역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불합리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취락지역 국책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그동안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해제됐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소득 증대 지원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규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집단취락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기존 허용되었던 주차장 설치 기준의 적용에서 배제되었고 대다수 근린생활시설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에도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으나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증대되는 행정적으로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그동안 엄격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취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포함하여 부대시설로 인접한 토지의 300㎡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를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 지역의 계획적인 방안을 통하여 각 취락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와 주민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취지가 잘 어우러져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3년 7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앞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성남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간의 일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의와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전은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3년 전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재난과 재해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대전에서도 학생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과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 지역이 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요즘 얼마 전 우리 동구가 국민안전교육 실태 점검에서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우에 따른 비상근무와 현안업무로 많이 힘드셨겠지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