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청소년 선도위원회와 관련된 유사한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해하는 아토피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민들을 위한 건강 의료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큰 비용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7개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말에 도래함에 따라, 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11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76조 및 제181조에 따라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정 변경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현재 규약상 호선으로 되어 있는 조합의 의장‧부의장 선임 방법을 자동 선임방식으로 개정하여 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성남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당초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판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존치관리구역 일부를 판암6구역으로 전환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