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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용순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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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가족 부양의 부담을 떠안아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돌봄 청년의 평균 돌봄 기간은 약 46개월이며,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약 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돌봄 대상의 건강 상태는 중증질환과 장애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돼 온 청소년 가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