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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27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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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 유치 및 지원조례에 따라 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 자문 등을 받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업 및 기업인 발전을 위한 토론회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예년보다 더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기업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론회에서 공유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기업 지원 활동에 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