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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27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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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직장 내 고용관계는 계약서의 문서처럼 무미건조하고 자유로운 계약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갑을 관계에 더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동구의회의 모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