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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27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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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및 사후 관리를 통해 구민 모두가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안전시설물 점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전한 동네는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향상시켜 더욱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