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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48회 제2본회의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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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섭

정재섭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정재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2021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박화자 의원 외 12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 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1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21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관ㆍ과ㆍ소,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29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8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요구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현장 행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각종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ㆍ개선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및 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집행력의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관ㆍ과ㆍ소, 읍면별로 2021년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6개 관ㆍ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40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과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관ㆍ과ㆍ소 공통 14건, 읍면 공통 13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40건, 산업건설위원회 198건으로 총 399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우정 의원입니다. 2021년 4월 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의성군 행정기구 국 체제 개편 사항을 위원회 구성에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의성군 행정기구 국 체제 개편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 신설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 행정기구 국 체제 개편 사항을 위원회 구성에 반영하여 행정 조직 운영 체계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상위법 등 저촉 사항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의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을 상위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적기에 마련하고 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외 세 개의 조례를 법무부서에서 일괄 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과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일자리ㆍ청년ㆍ사회적 경제 분야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정책 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광경제농업국 일자리창출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군정 목표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성군청 후관 신축 건,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편입부지 무상사용허가 건, 의성군장애인복지센터 증축 건, 용무1리 농기계공동보관소 및 녹화장 조성공사 부지 매입 건, 의성군 다인폐기물매립시설 조성 부지 매입 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부지 매입 건 등 총 여섯 건으로 토지 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 과정을 거쳐 모두 군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 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종전의 건축법에 규정되었던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관리법으로 별도 제정한 것이며,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의 노후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늘면서 발생하는 주민 생활 안전 및 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 사항을 조례에 신설 및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9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성군은 시설물을 분야별로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 분야를 통합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과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가음목욕탕의 운영ㆍ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실효성 및 타당성이 없는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평균 수명이 79세인데 80세 이상은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이 없어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성군민들이 제대로 복지 혜택을 받을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중 “80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1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1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김우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이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김태원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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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태원

김태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노인 목욕비 지원과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말 현재 의성군 전체 노인 인구 수는 2만 1679명으로 만70세 이상 노인 인구 수 1만 5928명, 만80세 이상 노인 인구 수 7087명으로 만70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의성군 전체 노인 인구 수의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성군 전체 예산은 7300억 원으로 일반회계 6674억 원 중 노인복지 예산이 1678억 원이며 이는 군 전체 예산의 25.14%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 예산이 832억 원으로 49.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연령은 만80세 이상 노인으로 2012년도에 경상북도 내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목욕비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의성군을 포함하여 7개 시군으로 그중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5개 지역입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47개 지역만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성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42.2%로 초고령화 사회를 이미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도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힘써왔으며 전국 군 최초의 노인복지관 3개소 운영과 경로당 535개소 지원 증 노인인프라 구축이 가장 잘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이번 가음목욕탕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부지 매입비 17억 원, 사업비 48억 원 등 총 65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노인 여가 문화를 확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곧 목욕탕 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도 목욕탕 추가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다 많은 노인복지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 확대는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할 사안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현재 만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억 26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만70세 이상으로 확대 시 한 해 예산이 2억 9300여만 원으로 금년 대비 130% 증액될 것입니다. 의성군의 노인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을 고려할 때 지원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복지 사업 특성 상 지원 연령을 확대 변경하면 다시 축소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더구나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추가 지원 확대 요구와 더 나아가 군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까지 확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목욕장의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관내 7개의 목욕탕 이용대금이 전체 6000원이며 탑산온천은 7000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용 연령도 대부분이 노인 분들입니다. 만70세 이상 노인 목욕비를 확대 운영 시에는 목욕장업의 수입이 이용자만큼 감소분이 발생되어 목욕탕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기초지자체에서는 목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도내 조례 제정한 7개 시군 중에서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이 포항, 문경시입니다.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고 목욕비 지원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낮은 이유라 판단되어집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수반과 향후 나타날 문제점 등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목욕비 지원 대상 확대 검토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로 재건의 드리며 향후 노인 인구수의 증가 추이에 따라 중ㆍ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목욕비 지원과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의장

김태원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부결하고 당초 부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입니다. 2021년도 4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의성군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시설물에 대한 노약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노약자 및 임산부에게 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작은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삶을 누리두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의 복지ㆍ다양성ㆍ지역 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로 문화 소외계층 등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 신설로 전염병이 있는 동물, 맹견에 대한 반려동물 입장 제한과 의성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입장료 경감 대상에 대하여 명시하고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본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분야 재난 예방 구체화와 민간분야 용도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기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변경, 용어정비, 건강진단 실시 해당자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원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원 의원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7375만 5000원에서 96만 원이 감액된 727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8억 6615만 6000원에서 2억 7523만 원이 감액된 5억 9092만 6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ㆍ설치 목적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효율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두 건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800억 원보다 800억 원이 증액된 총 660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223억 원보다 782억 원이 증액된 600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5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26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2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32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변경 금액 및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반영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중점적인 심의 사항으로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벗어난 예산과 선심성ㆍ소모성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예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건축물 등 각종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은 4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이충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화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해양 환경에 잠재적인 위험을 미칠 수 있어 이제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원전 방사능 오염수 현황과 처리 방향,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리 및 방류 및 시도에 대한 수집 자료 점검 및 대처 강화,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검수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의장

박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문을 박화자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였다.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자료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방류 결정으로 일본 내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반대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 및 환경단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해양은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이다.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지금 당장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사능 오염수로 해산물이 오염되고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신체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수 처리 방법은 국제사회의 협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의성군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현황과 관리ㆍ처리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관리 및 방류 시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ㆍ점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수입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유통이력 및 원산지 검수를 강화하라. 2021년 5월 7일,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박화자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박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제1차 정례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