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76회 제1본회의2023-12-01

박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성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달과 함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매해가 소중하지만 2023년 계묘년에도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뜻깊은 마무리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행정지원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보조금 지도감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소방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 홍보 캠페인, 피해 복구 지원 등 지역 내 다양한 안전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간 봉사 조직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구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헌신을 다하는 감사한 분들입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지역안전지킴이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대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면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인 의용소방대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데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의용소방대에 관한 조례가 없었어요?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예. 없었어요.

박철용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의용소방대가 활동했어요?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의용소방대가 지금 몇 년도부터 활동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박철용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원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의복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지원됐었어요?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은 여비, 피복비,

박철용위원

조례 없어도 지원은 됐던 거죠?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예. 지원은 됐었어요.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 건 아니었던 거죠?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예. 구비 지원이 없었고요. 지금 5개구 조례 제정 현황은 지금 동구하고 대덕구만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라는 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로 지원은 됐었고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됐던 건 아닌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지원 예산된 게 소방본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박철용위원

소방본부에서,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피복비는 다 있을 거고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죠?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아마 운영비 정도, 운영비나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이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조례가 제정된 3개 구에서도 조례는 만들어 놨어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아직 없어요? 그럼 우리 의용소방대가 동구협의회라든지 각 동 협의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분들이 지금 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센터에서 하더라도 사무실이나 사무 공간이 있어요?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그냥 이분들은 동부소방서에서 하고 있고요.

박철용위원

굉장히 열악하네요.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예. 열악해요.

박철용위원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지금 순수 봉사단체잖아요?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순수 봉사하는 단체들인데 이렇게 지원이 없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용소방대원들 봉사하면서 보람 있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철용 의원이 발의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여론 수렴 및 조사 연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구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개발협력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결산검사는 한 해의 지자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결산검사위원을 적절한 인원으로 증원하여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명 이내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결산검사에 원활하고 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적정한 인원으로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7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 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세원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입 징수 공적심사위원회 폐지 후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5급 이상 공무원 지급 대상 제외 규정 신설, 안 제8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 실시 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기관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해당 조례의 시행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 동구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7. 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동구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캠핑장 사용료 감면율 및 감면 내용을 확대하고 운영자 측 사용료 반환 기준 내용 등을 추가하여 구민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사회적 배려층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한편 동구 거주 주민을 감면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운영자 귀책 사유 시 손해배상 규정 및 반환금 처리 기준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명문화하여 이용자와 운영자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4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여 동구 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출연금의 12배까지 보증자원을 운영하여 대출 이자 차액과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평생학습과 소관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 설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 및 목적 사업 수행경비 확보를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으로 출연 금액은 연 1억 원씩 총 4억 원으로 2024년도 출연금 1억 원을 본예산의 구비로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기금 목표액이 100억 원으로 현재 14여억 원으로 목표액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안건은 동구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용순

성용순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경제문화국 소관 3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2024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8쪽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박철용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상소오토캠핑장에 그동안 다자녀 기준이 3명이었고, 거기가 20% 인하였는데 지금 자세하게 제가 잘 보지 않았지만 30%로 올리고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하고 또 동구민들에게는 30%의 감면을 준다는 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구민이었는지는 확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왔던 고객 손님 중에, 상소오토캠핑장을 이용했던 손님 중에 동구민이었던 분들은 확인이 안 되지만 다자녀였던 분은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 다자녀할인을 받았으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만약에 그걸 확인한다면,

박철용위원

애초에 이제 3만 원인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개개인 다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박철용위원

자료가 너무 방대한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상소오토캠핑장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가 그동안 이 상소오토캠핑장에 이익이 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와 운영비로 거의 번 거를 다 소비하는, 지출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구비를 세워서 상소오토캠핑장에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 만약 감면율이 그렇게 된다라면 물론 일부 수익도 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박철용위원

물론 지역민들한테 혜택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인데 기존에 우리가 상소오토캠핑장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싸게 받았기 때문에 1년에 한 3억 정도의 수익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다 나가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메꾸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이제 구비가 들어가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기존에 우리 동구민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오는 대로 받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자녀에 대한 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을 하면 이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대략 1년에 동구민에 대해서 30%를 지원하고 다자녀 기준을 3인을 2인으로 낮춰서 지원하는 게 되면 이 차액이 제가 봤을 때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개정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건지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 놓은 그런 데이터가 없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은 그렇게 정확히 추정까지 해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소 캠핑장이라든가 상소동 산림욕장을 저희들이 지금 시설 개선이라든가 환경 개선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도 진행 중이고, 이러다 보면 현재 이용객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오신다면 지금 감면율에 대한 차액은 충분히 보존되리라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시설 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박철용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신 거 17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원래는 시설 개선 총 사업비가 35억인데 그 부분은 내년에 또 이제 17억 원을 더 확보를 해서 총 35억 원을 가지고 지금 시설 개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 계획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객이 확보될 거니까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될 거다, 뭐 이런 예상인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존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가 진작에 했어야 될 거는 사실 맞아요. 진작에 우리 구민이… 지난번에도 우리 성용순 위원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지역에 있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피해면 피해지 지역민들은 혜택이 없다, 이런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거와 일맥상통한다고 보네요. 필요한 조례가 맞긴 한데 우리가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절히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3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돼서 더 관광객이 느는 것보다 그전에 먼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단 얼마라도 먼저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데이터는 좀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감안해서 향후에 또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더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하고 또 그렇게 집행부와 조율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동구에 신도시장이라고 있어요. 신도 꼼지락 시장이라고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 신도꼼지락 시장에서 상인들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밀키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밀키트는 상소오토캠핑장에서 홍보와 또 상소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시는 지역분들이나 그 고객분들께 굉장히 이게 이로운, 그러니까 가치가 더 높아지는 캠핑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도꼼지락 상인회 분들과 그 상소오토캠핑장 관리하는 우리 공원녹지과 담당자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런데 이참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같이 공유해서 홈페이지에 배너 정도 오픈해서, 그러면 우리 상소오토캠핑장도 좋고 우리 신도꼼지락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밀키트 사업 그 자체 상인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들었어요. 이게 연계가 된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좋으신 말씀 같고요. 저희들도 한번, 제가 시연은 안 해봤지만 만약에 상소오토캠핑장을 예약을 할 때 밀키트 상품도 같이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연결해 준다면 아무래도 뭔가 하나를 더 이렇게 클릭해서…

박철용위원

우리 상소오토캠핑장이 주변에 상가도 없을뿐더러 상소오토캠핑장 내에서는 판매하는 게 전혀 없어요. 사설 캠핑장에서는 어느 정도 먹거리나 필요한 재료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상소오토캠핑장은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 이런 정도, 또 이게 우리가 한 개인을 돕자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잘 진행된, 이게 신도꼼지락시장의 밀키트 사업, 새벽 배송 이런 사업들은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도 이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연 2회 정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 또 상소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삶의 질, 이 캠핑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꼭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좋으신 의견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능한지 시스템도 한번 점검해 보고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자료는 요구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우리 대전시 5개 구하고 또 근접해 있는 오토캠핑장의 사용료는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용료를 그렇게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설은 저희보다 2배 이상은 더 받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적자잖아요. 적자에다가 지금 시설비 투자 17억, 이렇게 하고 30억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실은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은 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투자’자가 붙으면은 실은 이렇게 회수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회수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해놨다고 캠핑장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산림욕장도 입장료를 받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거기도 무료 개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증대를 시키는 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상태라서 아무리 관에서 하는 거라고는 하더라도 우리 상소오토캠핑장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시내권에서 너무 가깝고, 또한 이렇게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외곽 지역이라고 느껴지는 곳이 우리 상소오토캠핑장이거든요.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이니까 사설이라고는 하더라도 다른 캠핑장에 더 버금가게끔 많이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한 60~70% 정도는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저렴해요. 여기는 거의 그냥 무상이라고 해도 진배 없을 정도로 너무 저렴해 가지고, 거기에다 시설은 잘 해놨잖아요. 뜨거운 물 잘 나오지, 얼마나 좋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도 사실 사용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사용료를 많이 또 올려서 받으면 그것도 이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료는 고수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혹시라도 적자 부분이 크게 편차가 난다면 일정 금액을 상향시키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경영안정자금, 올해는 조금 지원이 있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세워서 처음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기존에는 시나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지원이 굉장히 지금까지 꾸준히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굉장히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지금 현재 그럼 내년에 이게 저희 동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5개 구가 지금 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후발로 좀 늦었습니다. 타구, 유성이나 서구, 대덕구는 좀 앞섰고요. 저희들하고 중구가 이제 이렇게 후발 주자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5개 구가 동시에 다 시행할 거고요. 또 시도…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거 홍보를 좀 어떻게 하시나요? 기존에 대전시에서 할 때는 이렇게 문자로 오면 이게 굉장히 홍보가 좋더라고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보다, 저희는 어떻게 홍보를 좀 하시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홍보는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공고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하고요. 또 언론도 사실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 관내 소상공인이 저희들이 한 2만 3천 개 정도 됩니다. 2만 3천 개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면 한 200~300, 이렇게 최대치까지 하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개소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홍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현재에도 크게 우리가 꼭 뭐를 해서 홍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홍보 분야에서는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나가다 보면 임대를 내놓는, 가게를 문을 닫고 또 저녁에는 불이 켜져야 되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소들, 사업장들이 보면 불이 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에도 이 지역 주민들 만나보면 살다 살다 올해가 정말 힘들다, 그런데 내년은 그래도 좀 그냥 가겠지만 내후년은 더 힘들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면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데 이게 아직까지 상황이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우려 속에 정말 그나마 1인으로, 아니면 타임으로 쓰던 직원들마저 다 그만두게 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계속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지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상환을 못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빚이 되고 부도가 나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신 사업장들이 또한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소진 시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홍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1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자랑 수수료를,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행에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그냥 1년 동안 쓰면서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십사, 이게 나중에는 다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게 또 쌓이다 쌓이다 보면 이게 큰 돈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 재차 시행하면서 결과까지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소상공인들이 좀 더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저희 골목상권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이 힘든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24년도에는 좀 따뜻한 온기라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상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2년 거치, 그러면은 이자는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자는 3%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만약에 이자가 3%가 넘는다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받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대출받은 사람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받는 소상공인이 3% 이상은 부담하는 걸로,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3%는 어디에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리가 지원해 주고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억을 출연을 해요. 그렇죠? 특례보증, 저기에다가 2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출연은 그냥 공동으로 갖고 있는 자금에서 필요 경비를 빼 가는 형태이고 이 출연은 거의 살아남아 있는 형태가 우리가 출연이라고 하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여기서 말하는 출연금은 이렇습니다. 출연금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 이제 법적 이런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일 아니면 또 민간한테 줬을 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일을 반대급부 없이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을 출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 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서 거기에 자산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렇게 대출해 주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공공기관하고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를테면 지금 3%의 이자는 어디에서 줘요? 우리 구에서 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2억은 출연하는 거고 48억 얼마 저기 하죠? 총액 예산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여기 48억이라는 것은 저희하고 하나은행에서 2억, 2억에서 4억 원을 출연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12배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게 48억입니다. 그러니까 48억 한도 내에서는 다 3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이 48억이 소진될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자 3%, 또 신용보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자의 3%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받으신 소상공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3%는 무조건 구에서 대주는 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렇다면 48억이 다 소진돼서 나간다고, 100%가 나간다고 보면 3%면 이자가 얼마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거는 각각 3천만 원에 대한 본인 부담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총액이 48억이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48억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나누어서 48억이 다 소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48억에 대한 3%의 이자는 구에서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1억 9,600 정도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은 3억 5,600이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리고 일부 이제 신용 수수료도 저희들이 이제 부담을 해 주는 거고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4억이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은 출연하고 나머지 이자 부분하고 신용 수수료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저희 구에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신용보증은 구에서 2억을 출연받고 하나은행에서 2억을 출연받아서 4억으로 2년간 그냥 관리하는 거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조금 거시기 하긴 하네요. 이게 진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4억이라고 한다면 이 4억을 그냥 무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50이면 50, 100이면 100, 이렇게 주는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왜냐하면 이게 대출이라서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지금 시기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21년도에 구정 질의할 때 소상공인,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지원 안 해 주냐 해 가지고 갑자기 서둘러 가지고 50만 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5개 구에서 찾아보니까 우리 동구만 안 했더라고요. 4개 구는 다 해줬는데, 그래 가지고 비상이 걸려 가지고 막 급조를 해 가지고는 50만 원씩 소상공인들 지원해 줬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받으신 분들이 지금 딱 상환할 시기가 도래됐어요. 그래 가지고 경제도 어려운 데다가 상황까지 겹치니까 진짜 이중고를 겪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기적으로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가.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다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시겠지만서도 그래도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같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를테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조금 더 우리 소상공인들, 대출해 가는 그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 그런 거를 좀 한번 찾아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지금 특례보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협약인가 뭐 이런 걸 하실 거 아니에요? 신용보증기금하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MOU 체결을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MOU 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좀 더 득이 가는, 우리 관에서의 득보다는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시기적으로는 아주 진짜 단비 같은 그런 거라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3인) 이지현 박철용 김영희
인숙

조인숙출석전문위원

문경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