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27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9

강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자치구에서 국가 사무인 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비를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건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드리면 지금 우리 사거리에 보면 속도, 신호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 범칙금 거둬들이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단 몇 프로만 할애를 해서 이 유지비를 내려주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자치구에 보탬이 될 텐데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사가 몇 년도에 집중적으로 이제 광역 자치구에 그분들이 입사하고 들어오셨나는 모르겠지만 그때 한시적으로 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그리고 지금 엄청 많잖아요, 우리 복지 업무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자치구에서 우리가 급여를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을 했으면. 이런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골목길이 있고 20m 이상 되는 대도로가 있습니다. 골목길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등을 켜죠. 그러면 전기료 유지보수는 자치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구민을 위한 거니까.

그렇지만 20m 예상되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켭니다, 가로등을. 그거는 대전 시민이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켜는 그러한 가로등이거든요. 이 관리는 대전시에서 해요.

그런데 전기료는 우리 자치구에서 냅니다, 구에서. 이것도 잘못된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염홍철 시장님이었었는데 건의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토대로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켜는 가로등은 대전시에서 전기료를 부담을 해야 된다, 건의를 계속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건 나중에 논의를 하고 우선적으로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는 우리가 내주겠다, 해 가지고 2010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1억 1천만 원. 그 당시에,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