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위원 동네별로 하더라고. 그 치어 방류를 하면 얘들이 크기 전에 올리잖아. 올리면 그 낚싯대에 걸리면 작다고 놓아줘도 다 죽어요.
그리고 주변에 고기를 잡아서 그냥 둑에 놓아두는 거야. 놓아두니까 거기에 파리하고 벌레가 막 바글바글하니까 거기로 어쩌다가 한번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 악취 이것도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농사철에 이분들이 차를 아무 데나 대놓는 거야.
그러면 농기계가 지나가려면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또 집 짓듯이 그렇게 해 놓고 사람들이 없어요. 차도 그렇게 해놓고 식사를 하러 갔는지, 차를 몇 대 가지고 와서 한 대로 움직였는지. 이래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오염의 주범이 낚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수지 주변에는.
그래서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면 일부 금액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주민등록 관리하듯이 군에서 관리하면 어느 저수지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노출된다면 또 오염을 할 때 자기들이 또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