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결산검사는 한 해의 지자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결산검사위원을 적절한 인원으로 증원하여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명 이내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결산검사에 원활하고 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적정한 인원으로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7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