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2일에 제출된 수정 예산안이 병합된 예산으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