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2일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병합된 예산입니다.
오늘 안건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서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공지 된 대로 부구청장님께서 부재중이시니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