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2본회의2023-12-07

박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 보고입니다. 12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과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 보고입니다. 12월 4일 박철용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모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조인숙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8. 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 박철용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10명 이내까지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비해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 해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결산위원 정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의 사용료 감면율을 일부 확대하고 운영자 측에 대한 사용료 반환 기준 내용 등의 추가를 위해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은 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5.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6. 삼성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7. 판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8.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삼성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판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제276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애국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스토킹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극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금연구역의 범위를 주유소 및 충전소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가오동 및 대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자원 활용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업체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기존 조성 예정이던 가양2동 공영주차장 부지가 협의종결로 정상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6건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대한 건으로 먼저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장 주변 대형버스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사고 위험 해소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어린이‧청소년영어도서관 건립사업은 사업지 인근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있어 지역교육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영어도서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대전형 통합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북부권 주민들의 복지시설 수용, 갈증 해소 및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동 및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인 두 지역 모두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던 곳으로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소방도로 확보 등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천 주변 공영주차장 매각에 관한 건은 삼성동 현 부지가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로 선정되어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웹툰 클러스터의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6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9년 결정 고시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을 새롭게 고시한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결정에 따라 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것으로 현황에 맞는 도시계획시설 수립 등에 대한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75쪽입니다. 삼성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화가 심각한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85쪽입니다. 판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주변 주택들의 노후화로 정주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재개발사업 추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95쪽입니다.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인 곳으로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선형 변경 및 원활한 개별건축 도모를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삼성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판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9쪽입니다. 수정예산안과 포함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34억 200만 원이 감소한 7,529억 7,8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억 9,900만 원이 감소한 7,348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300만 원이 감소한 181억 7,500만 원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추가계상 가능한 세입을 예측하여 계상하였고, 연말까지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조정하고 재원 범위 내에서의 법적 필수경비와 계속비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구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1쪽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을 포함한 총 5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목적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운영 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기관대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 실현의 의지를 밝혔지만,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에만 그쳤을 뿐 인사권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있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약 30여 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을 위한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의 명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만 그쳤을 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법률체계가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집행기관과 대등한 행정조직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에 독립된 법률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직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가 완전히 보장되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기관 독립에 따른 실질적인 법적지위 부여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반드시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추가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