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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24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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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들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원 연구단체 관련 안건들에 대하여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각 연구단체에 가입된 위원님들을 포함한 가운데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도의해 주셨으므로 연구단체에 가입한 위원님을 포함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